검찰의 MB 구속 필요 사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탄생부터 운영, 비자금 조성과 사용까지 모든 면에서 ‘이 전 대통령 1인 소유’라는 결론을 담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2007년 대선 전후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됐을 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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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검찰 “다스는 MB 1인 소유…대선 때 드러났다면 당선무효” <경향신문 2018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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