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1·2심 선고 결과 비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받은 ‘한몸’인 최순실씨 1심 재판에서도 최씨가 영재교육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경영승계 등과 관련한 직접적·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각 재판을 경기 스코어에 비유하자면 경영승계와 관련된 청탁 문제에 있어 현재 2대 1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기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박근혜 판결, ‘두 남자’ 운명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