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생계·고용유지 취약계층에 대한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생계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긴급복지 신청 요건을 연말까지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고등학생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2조5000억원의 방역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8조9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114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5700억원이 편성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중 1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됐고 나머지 50만원이 3차 추경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8500억원가량 늘어난다. 즉시 무급휴직을 실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유급으로 1개월 고용유지한 후 무급휴직에 돌입한 일반 업종의 기업은 3개월간 월 50만원(노동자 1인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업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 등 총 58만명의 노동자가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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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대상 연말까지 확대…취약계층 3만가구 추가 지원
<경향신문 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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