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주문 거래 구조
음식 배달 플랫폼(배달앱) 요기요가 소비자에게 최저 주문가격을 보장하면서 배달음식점에는 최저가 판매를 강제했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 다음으로 큰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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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보다 싸게 팔지마”…음식점 팔 비튼 ‘최저가 보장제’
<경향신문 2020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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