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내용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상향됐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과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폭이 확대됐다. 인적공제와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등 연말정산 입력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의 경우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홈택스(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가 늘고, 스마트폰에서 신고서 수정·제출 등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해진 점도 참고하면 좋다. 23일 국세청이 안내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관련기사
신용카드·연금계좌·중기 취업자 세 감면 확대 <경향신문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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