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주요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시 관련 서류들이 거짓이라고 보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위조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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