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제도 변화
2020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기록적인 한 해였다. 지난 6~7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매매거래를 시작으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2030세대의 ‘영끌’ 논란, 전세난과 지방까지 확산된 집값 폭등 등으로 다사다난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각종 대책과 규제를
쏟아냈다. 그 결과 다가오는 2021년엔 유난히 새로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다.
특히 강화된 보유세 관련 규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라면 제도를 숙지하는 게 좋다. 세입자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월세신고제 시행도 앞두고 있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청약, 3기 신도시 등 대상 사전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관련기사
‘종부세’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강화된 보유세 규정 숙지를 <경향신문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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