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건물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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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건물주 급증

경향신문 DB팀 2020. 1. 16. 16:49

10세 미만 건물주 급증

 

 

 

10살 미만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 중에는 10세 미만이 크게 늘었다. 10세 미만 어린이 468명이 총 819억2200만원어치를 증여받았는데, 이는 전년(308명·448억1500만원)보다 각각 51.95%, 82.8% 늘어난 규모다.

 

토지(인원 -2.9%, 증여재산가액 34.35%)나 유가증권(19.49% 37.19%), 금융자산(39.68%, 0.21%) 등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10세 미만 ‘건물주’들 급증, 468명이 819억원 증여받아 <경향신문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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