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유용' 혐의
법원이 한화의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법적 시한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100억원을 징벌적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한화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한화 관련 형사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과 검찰이
기술유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한화가 “제재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8일 공정위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에 필요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 A사에서 부당하게 넘겨받아 자체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돌려 제품 개발·생산에 활용하는 식의 기술유용에 대한 첫 제재였다.
■관련기사
[단독]공정위 ‘한화 기술탈취 혐의’ 제재, 법원·검찰서 잇단 제동 <경향신문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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