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임신중단(낙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의 낙태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과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 올라 있는 개정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2건),
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1건) 등 세 건이다. 찬반 대립이 격렬하고 여야 모두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이번 회기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낙태죄
처벌 근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부지리’ 결과를 얻는다 해도 여성 인권 보호를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이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여야 ‘눈치 보기’에 논의 미적…올해 넘기면 ‘낙태죄 사문화’ <경향신문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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