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거론한 주요 사유는 언론사 사주 접촉 등 6가지이다.
검찰총장의 징계가 청구되고 직무 배제를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과 여당이 그간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지만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쯤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6가지 사유는 주로 그가 과거 윤 총장을 비판할 때 언급했던 일들이다.
■관련기사
윤 총장 꿈쩍 않자 “용납 못해”…‘비위 혐의 6개’로 초강수 <경향신문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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