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및 규제지역에 따른
규제와 혜택
무주택자는 세제 관련 불이익이 없다. 집이 없으니 세금도 없는 것이다. 주택청약 혜택은 크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민영주택도 거의 대부분 가점제 또는 무주택자끼리 추첨으로 정한다.
■관련기사
‘무주택자 리그’로 바뀐 청약시장, 다주택자는 발붙일 곳 없다 <경향신문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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