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의
분식회계 심의결과
기심위는 앞서 경남제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2일 공시한 바 있다. 증선위는 당시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원을 매기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후 경남제약은 지금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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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삼바에 비하면 조족지혈” 상장폐지 형평성 시비 <경향신문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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