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3주택 이상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6억원 구간(1주택자 기준 시가 18억~23억원)을 신설했으며,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했다.
■관련기사
[9·13 부동산 대책]종부세, 3.2% 역대 최고 세율…‘투기성 돈줄’도 옥죈다 <경향신문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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