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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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경향신문 DB팀 2018. 9. 14. 18:02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3주택 이상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6억원 구간(1주택자 기준 시가 18억~23억원)을 신설했으며,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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