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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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경향신문 DB팀 2018. 9. 14. 18:00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됐다.

 

■관련기사

[9·13 부동산 대책]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서 제외…전매 제한도 강화  <경향신문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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