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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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서 제외…전매 제한도 강화 <경향신문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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