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세의 합이 19억원(공시가격 13억5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세의 합이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기존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다.
■관련기사
[9·13 부동산 대책]시세 19억 서울 다주택자 종부세 187만원 → 415만원 ‘껑충’ <경향신문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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