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 내용
이번 개편안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더 걷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한다.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3.0%)을 넘어선 3.2%까지 높아진다.
■관련기사
[9·13 부동산 대책]시세 19억 서울 다주택자 종부세 187만원 → 415만원 ‘껑충’ <경향신문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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