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해명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주식보유가 금지됐기 때문에 주식을 모두 팔아 5촌 조카의 추천으로 펀드에 투자했고,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고 어떻게 투자금이 운용됐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없애거나 팔아버리거나 해서 정리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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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수사로 밝혀질 것”…투자 경위는 기존 입장 고수 <경향신문 2019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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