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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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선

경향신문 DB팀 2020. 7. 9. 14:47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전남지역 어민들이 주요 어장인 여수 앞바다 지키기에 나섰다. 경남도가 “해상경계선이 잘못 그어져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이 본격화되자 해상경계선이 지금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전남해상경계보존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100여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선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멸치권현망협회·여수수산인협회 등 31개 단체로 이뤄진 대책위는 9일 열리는 헌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같이 호소했다. 대책위는 “두 지자체 해상경계와 관련해 5년간 끌어온 헌재의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법원이 해상경계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결했고 엄연히 관할로 인정돼 해양경찰의 단속까지 이뤄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경남도가 전남의 바다를 뺏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싸고 또 신경전 <경향신문 2020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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