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카드 가입 시 따로 신청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가족카드 연체채무를 가족 회원에게 추심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려면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현재 약관에 없는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도 새로 추가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채무를 그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가족카드 발급 범위, 연회비, 발급가능 장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현금서비스, 이젠 카드 발급 전 신청하세요 <경향신문 2020년 11월 1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준법 전문심리위원 (0) | 2020.11.10 |
---|---|
북.미 주요 정치일정 (0) | 2020.11.10 |
미 대선 경합주 개표상황 (0) | 2020.11.06 |
조 바이든 후보 공약 (0) | 2020.11.06 |
미국 상.하원 선거 예상 의석수 (0) | 2020.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