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거래 후 거래취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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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거래 후 거래취소비율

경향신문 DB팀 2021. 2. 23. 16:40

신고가 거래 후 거래취소비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종전 최고거래가를 경신한 ‘신고가’로 실거래를 신고한 뒤 몇달 뒤 이를 취소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취소된 10건 중 7건가량이 신고가 거래였다. 정상 계약파기 등이 아닐 경우 이른바 ‘호가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취소 건수는 3만7965건(4.4%)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소 건수 3만7965건 중 신고가로 신고된 뒤 취소된 거래는 1만1932건(31.9%)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가 취소된 10건 중 3건이 신고가 매매였다는 의미다.

 

현행법에서는 주택매매거래 시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월 실거래가 내역을 취합해 주택가격동향을 파악한 뒤 공개한다. 실거래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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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거래 후 취소…집값 시세조작 

<경향신문 2021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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