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사례만 봐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대신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대안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가이드라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월 28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같은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 행동 기준이 되는 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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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것인가? < 주간경향 2017년 1월 10일 12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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