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사처, 기준 검토…‘재산은닉 정황 땐 계좌 추적’ 법 개정도
ㆍ행자부, 공공일자리 1만명 확대…안전처, 서해5도경비단 창설
■관련기사
[안전·법질서 부처 업무보고]고위공직자 재산, 일정액 넘으면 ‘형성 과정 신고’ 의무화 < 경향신문 2017년 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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