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Q&A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 두기 3단계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각종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 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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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스포츠경향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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