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변화
내년부터 저소득 1인 청년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월세지원금)가 서울 지역 기준 최대 31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20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내년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신설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82만2524원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219만4331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2016년 80만가구에서 매년 확대돼 올해 11월 기준 118만가구까지
늘었다.
■관련기사
내년 저소득 1인 청년 가구 임차급여, 서울 기준 최대 월 31만원으로 오른다
<경향신문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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