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재수사결과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1년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다. 세월호 유족과 단체는 ‘수사가 미흡했다’며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사진)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17개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12건, 혐의 미확인 1건, 불구속 기소 2건, 사건 이첩 2건으로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과거 특수단 출범식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이 현장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청 123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며 고소했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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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박근혜 정부 외압·유족 사찰 ‘실체 없다’ 결론
<경향신문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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