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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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경향신문 DB팀 2021. 1. 20. 16:48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금융위원회가 19일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금융안정과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위험 요인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한 해 100조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서만도 2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원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을 연 3% 금리에 5년 만기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은 매달 이자로 25만원을 내고 원금 1억원은 5년 뒤에 갚으면 된다. 반면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자를 포함해 매달 약 1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자만 내다 만기에 한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사별로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 평균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서는 ‘DSR 40%’를 넘겨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차주에 대해 ‘DSR 4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들의 현재 소득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DSR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관리 방안’에 세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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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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