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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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경향신문 DB팀 2021. 1. 21. 16:54





설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38조원가량을 풀기로 했다. 2~3월 저소득가구에 지급 예정인 근로·자녀 장려금은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성수품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계와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 약 38조4000억원 규모다. 시중은행(31조3000억원),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 등을 통해 대출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규모는 2조1970억원이다. 오는 2~3월 저소득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 양육비)은 설 명절 이전에 조기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9∼11월 신청한 15만가구(1147억원)다.




■관련기사

계란 등 8개 품목 6월 말까지 관세 면제

<경향신문 202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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