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488만명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석 달치 건강보험료를 기존보다 30% 덜 내도 된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경우 3~8월 6개월치에 대해 30%가 감면된다.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라면 누구나 3~5월 3개월치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기에 몰린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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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23만원 이하 직장인, 건보료 석 달 ‘감면’, 국민연금 석 달 ‘유예’…소득 감소 증빙하면 가능
<경향신문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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