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습기살균제 참사 ‘무죄 판결’을 반박한다
<기고자> 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학과 교수
경향신문 2021년 2월 1일
최근 법원은 CMIT와 MIT가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제품(이하 제품)을 제조·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 무죄를 선고했다. 폐 손상, 천식 등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피해 질환 판정, 조사, 연구의 전체 맥락은 사라지고 한계점만 선택되어 증거 부족으로 둔갑됐다. 증인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며칠에 걸친 증언 중 몇 마디가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됐다. 연구자로서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첫째, 법원은 두 기업이 위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1994년 제품 개발 당시 CMIT·MIT는 화장품 사용자들에게 각종 피부질환을 초래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금지된 물질이었다. MIT가 뇌 독성을 초래한다는 논문도 여러 편이다. 기업은 위험한 제품을 안전하다며 판매했다. 그럼에도 기업이 위험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
[기고]‘더 신속·정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4가지 제언
<기고자> 강원대 법대 박태현 교수
경향신문 2019년 8월 26일
1431명. 지난 23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중 사망한 사람의 수다. 219명. 이 중 행정구제급여대상자로 인정된 수다(폐질환 및 태아 피해). 이 숫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비극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문제 현황을 함축한다. 1422명과 219명. 이 숫자 간의 현격한 차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주로 의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구제위원회(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에서 ‘발병 기전’과 ‘임상적 특이성’을 확인하려 했다. 피해구제에서 요구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과 피해 질환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확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기고]기업을 대변하지 않는 경제단체들
<기고자> 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경향신문 2019년 8월 6일
2016년 8월즈음의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기업의 대표들에게 국민을 상대로 말할 기회를 제공했다. 대형 마트의 부대표였던 증인 한 명이 발언하는데 하마터면 나는 눈물을 흘릴 뻔했다.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기업이 신중한 처사를 하지 못하여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그는 앞으로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내겐 그야말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전까지 나는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의 원료조차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기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울분’
<기고자> 유명순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19년 3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울분 조사는 피해 신청 4127가구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가구 129명의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 울분은 ‘외상후 울분장애’ 한국어판 도구로 측정했고 19개 문항 평균 기준 ‘이상 없음’ ‘지속되는 만성 울분’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으로 구분한다. ‘만성’과 ‘심각한’ 울분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울분’으로 보고된다. 분석 결과 피해자 열 명 중 일곱은 울분이 지속되는 상태, 그 절반은 장애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울분 상태에 속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어제오늘을 분노, 무력감, 자기비난이 혼합된 감정 속에 살았고 내일도 그토록 심각한 울분 속에 살아가리라는 의미다.
<기고자> 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
경향신문 2017년 11월 13일
4만종이 넘는 화학물질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고, 지금도 인공 화학물질이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위험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억지하는 것이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건강 피해 예방의 첩경이다.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건강영향 사고를 차단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정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고자> 백도명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17년 8월 7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법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과 상관없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참사의 재발방지와 제대로 된 수습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에 있다.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이후 수습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중 여러 지점에서 국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들 중 특히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국가가 이미 운영하고 있던 두 제도, 즉 화학물질관리와 심사등록에 대한 제도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방기하였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예방 및 그 수습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금에라도 반드시 묻고 지나가야 한다.
<이기수 사회에디터>
경향신문 2017년 06월 16일
환경의날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답신이 전해진 것은 오후 4시.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챙기겠다는 뜻을 보냈다. 한국에서만 119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2011년 세상에 알려진 후 대통령이 처음 고개 숙인 날이다.
<기고자> 조경현 ㅣ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7년 04월 22일
다음 정부는 최소 몇십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수용을 전제하여 역학 연구뿐 아니라 발생·대사·암·심혈관 질환 이외에도 두뇌질환·자폐증·ADHD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그 해결과 보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고자> 박동욱 ㅣ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7년 03월 22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건강 피해를 입혔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지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제품 사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국가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고]생활화학용품 안전 관리 대책, 핵심이 빠져 있다
<기고자> 박동욱 ㅣ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6년 12월 20일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은 그간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화학물질 관리 측면에서 진전을 보였다.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은 핵심이 빠져있다. 생활용품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 관리, 기업의 책임, 건강영향 감시에 대한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기고자> 최예용 ㅣ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경향신문 2016년 10월 2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신고자가 1000명을 넘었다. 생존 환자까지 포함된 전체 신고자는 4893명이다. 신고한 후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1차적 가해자인 기업이 전혀 피해신고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기고]화학물질 중독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시스템 만들자
<기고자> 박동욱 ㅣ 방송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6년 9월 8일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패해가 참사가 될 때까지 왜 사전에 알지 못했는가? 우리나라에는 생활 및 소비용품 사용으로 생긴 사고, 질병, 중독 사례를 모으고 관리하는 국가 감시망이 없다. 국가는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각종 사고, 물질 중독 통계를 통해 생활용품의 위험을 경고·관리해야 한다.
<기고자> 이기영 ㅣ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호서대 식품공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6년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한국사회가 생활화학물질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매일 사용해온 치약, 샴푸, 화장품은 물론 방향제나 가공식품에 첨가된 방부제와 색소, 농약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무의식적으로 수십 가지의 화학물질들을 사용·섭취해 왔는데, 이런 제품들을 하루아침에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기고자> 최예용 ㅣ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직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몇몇 위원들을 만나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국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세 가지를 전달했다.
[기고]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확인과 추적이 필요하다
<기고자> 최경호 ㅣ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16년 6월 2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에게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소비자의 안전에 눈감고 이익을 우선시한 일부 기업, 안전성 확인과 감시에 소홀했던 학계, 안전 관리에 무능한 국가, 모두가 문제였다. 법제도와 기업의 광고를 믿었던 소비자만 피해자였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국가다.
<기고자> 박수미 ㅣ 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경향신문 2016년 6월 14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재발하지 않을까?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고자> 박원호 ㅣ 서울대 정치학 교수
경향신문 2016년 6월 8일
가습기 안에 세균이 서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그 세균이 깃든 수증기를 아이들이 흡입하게 되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물때가 끼기 시작한 가습기 탱크는 손을 넣어 씻기도 버거우며, ‘보이지 않는 곳’의 세균을 상상하게 한다. 이런 공포에 근거를 둔 걱정은 자연 가습기 세정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조호연 논설위원>
경향신문 2016년 5월 31일
서상목, 박윤흔, 김철수, 강현욱, 임창열, 변재진, 김성이, 전재희, 진수희, 임채민, 진영, 문형표, 유영숙. 맞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관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한 만큼 세상은 달라진다.
<기고자> 윤순진 ㅣ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16년 5월 19일
내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다. 내게 그 사건이 그렇게 느껴지는 건 그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수 사회에디터>
경향신문 2016년 5월 18일
2013년 4월12일.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 25명이 출범 넉 달 만에 일괄사퇴서를 던졌다. 피해자들의 폐 CT 촬영 같은 추가보완조사를 요구하다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후 누적된 갈등이 표면화된 첫 사건이다.
■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설
1995년 12월 2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가습기 메이트 광고
질병 예방을 위해 강조되었던 '살균'이 도리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사설]환경부의 공식 피해 인정과 상반된 가습기메이트 무죄 판결
경향신문 2021년 1월 13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대기업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은 독성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 등은 이를 판매했다. 검찰은 그 결과 12명이 죽고 87명이 다쳤다고 판단하고 이들 기업의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관련 업체 임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설]‘가습기 실험’ 결과 조작한 SK의 엇나간 윤리를 고발한다
경향신문 2019년 3월 26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왜곡하거나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고, 애경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24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영국임상실험연구소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독성실험을 한 뒤 가습기메이트 원료가 ‘저독성 인정’을 받은 것처럼 홍보했다. 그런데 실제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는 독성실험을 거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었다.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또 독성실험을 할 때는 고농도 실험이 요구되지만, 저농도 실험을 한 뒤 ‘무해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더욱이 1994년 진행된 독성실험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의 독성실험 왜곡부터 ‘범죄흔적 지우기’까지 기업윤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숨 여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전 정부는 방해, 이 정부는 희망고문”
경향신문 2018년 8월 7일
환경부는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시행하다 보니 진척이 더디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환경부가 피해자와 전문가 33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피해구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25점에 불과했다. 신청·접수 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며, 조사·판정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건강 모니터링 대상과 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은“앞으로는 구제계정부터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비염, 피부염 등 동반 질환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피해자들의 지적대로 구제계정 신청·심사 절차를 단축하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설]가습기 살균제 내용도 모른 채 면죄부 준 공정위
경향신문 2017년 12월 20일
이번 공정위TF는 구성원 절반 이상이 공정위 출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반쪽짜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실심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재조사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대통령의 살균제 피해 사과, 재발방지책으로 뒷받침해야
경향신문 2017년 8월 9일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정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는 후속 조치 마련에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어제 살균·소독제 등 살생물제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문 대통령도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애환을 들으며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를 체감했을 것이다. 폐질환 이외 질병을 피해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구제 범위를 3·4등급으로 넓히는 방안,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까지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밝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사설]국정조사 중 일방적 배상금 내놓은 옥시, 순서가 틀렸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2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목숨을 잃은 영·유아 유족에게 최대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배상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배상 규모와 대상도 논란이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빠져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란 시점의 문제도 있다.
[사설]가습기 살균제, 방독면 쓰고 다루는 맹독물질이었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27일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처음 인정했다. 정부가 지난 5월 구성한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의 질환검토위원회’ 회의록에 “문제의 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사례에서 중증 폐 손상이 확인된 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사설]가습기 살균제 살인, 여·야·정 협의체가 다룰 일 아니다
경향신문 2016년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이 사건이 업자와 개인 간의 문제’(윤성규 환경부 장관)이며, ‘교통사고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들의 완결판이다.
[사설]가습기 살인을 국가와 무관한 개인 문제라던 정부, 여당
경향신문 2016년 5월 12일
사망자만 239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로 불린다. 그만큼 국가의 한계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대형참사라는 의미이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한 후의 과정을 보면 피해를 줄일 만한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렸고 기업의 이윤 논리만이 득세했다.
[사설]옥시 의혹 서울대 교수 체포, 무너진 지식인의 양심과 윤리
경향신문 2016년 5월 6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에서 거액을 받고 옥시 쪽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억5000만원가량의 용역비와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옥시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16년 5월 3일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옥시(RB코리아)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사과했다.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제품을 사용한 1·2등급 판정자들에게 보상할 것이며, 발표된 인도적 기금 100억원은 살균제로 고통받은 다른 분들에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옥시의 사과에서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
경향신문 2016년 4월 29일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는 제조·유통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800만명이나 되는 소비자가 아무 규제 없이 팔리는 살균제를 의심 없이 써왔고, 그중 23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참사다. 사망자 대다수가 병명도 모른 채 숨졌고,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어이없는 참사의 책임을 해당 기업들에만 물을 수 없다.
경향신문 2016년 4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 검찰은 국내 최고의 질병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살균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었다.
경향신문 2015년 5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가 지난 9일 사망했다. 이씨는 2001년 둘째 아이 출산 전후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14년째 각종 폐질환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설]'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의 법적 책임 없다지만
경향신문 2015년 2월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다. 550명의 피해자와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 책임자는 가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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