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피하는 플랫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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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회피하는 플랫폼기업

경향신문 DB팀 2020. 2. 26. 16:02

 

근로계약 회피하는 플랫폼기업

 

 

“연소득 4548만원.” 지난 12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서비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하반기 배민 라이더의 월평균 소득이 379만원이라고 발표했다.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4548만원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노동자 월평균 소득이 297만원이니 이보다 연 984만원 정도 많은 액수다. 액수로만 보면 꽤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배민의 발표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배민 라이더 대다수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한다. 다른 플랫폼 배달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로부터 빠져나간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토바이 대여료, 유류비 등의 비용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관련기사

 

[녹아내리는 노동]근로계약 없이 수수료만 받는 배달노동자…플랫폼기업들, 1인당 연 2700만원 절감

<경향신문 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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