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인권 실태조사
“아프면 죄짓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임병들이 꾀병이라고 혼내며, 진료받고 오면 ‘꿀 빠네’ 이런 식으로 질타합니다.” “GOP(전방소초)는 아파도 아프다할 수 없고 힘들어도 힘들다할 수 없는 군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2017년 군복무 시절 사용한 19일간의 연속 휴가는 조만간 법적 판단을 받는다. 국방부 발표대로 서씨 휴가가 규정대로 이뤄진 것이라면 서씨는 진료 기간 병사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린 것이 된다. 다른 병사들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보장됐을까.
서씨는 1차 병가 기간(6월5~14일) 무릎 수술을 받고 전화로 부대 복귀 없이 병가를 9일 연장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와 서씨 측은 청원휴가는 질병 정도에 따라 허가된 휴가일을 포함해 30일 범위 내에서 부대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군 훈령 등을 들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서씨가 누린 ‘군대 내 인권’이 다른 병사와 비교했을 때 ‘특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 연장을 받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며 특혜 여부를 묻자 “지휘관들이 병사에 대한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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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 꺼내는 군인들 <경향신문 2020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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