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대 동의의결 확정 사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에 힘을 싣고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로,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빠르게 바로 잡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기업은 제재로 인한 위험 부담을 없애고, 공정위는 제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면죄부’ 논란을 넘어서려면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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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잇단 ‘셀프 시정’…면죄부 안 되려면 사후관리 강화해야 <경향신문 2020년 8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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