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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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제도 개선

경향신문 DB팀 2020. 8. 21. 16:33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 개선

 

 

 

 

정부가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여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공개됨에 따라 향후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공유 자전거’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대여 사업이 활성화되며 이용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2종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방치’한 전동 킥보드, 관리 체계 세운다

<경향신문 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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