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강화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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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강화 합의안

경향신문 DB팀 2019. 3. 7. 16:24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안 주요 내용

 

 

실업부조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6개월간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적용하면 월 소득이 85만3504원 이하인 1인 가구는 6개월간 51만2102원의 지원을 받는다. 

 

■관련기사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최저생계비 수준 정액지원…근로빈곤층에 촘촘한 ‘안전망’  <경향신문 2019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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