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인 고시원 총무의 노동권과 관련, 최근 의미있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고시원 총무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장인 ㄱ씨가 제공했다는 휴게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면 최씨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모두 받아야 한다. ㄱ씨 측 변호인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며, 사장이 건넨 돈은 ‘수고비’ ”라고 했다. 노동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최씨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던 문자, 통화 내역을 제출했다. 비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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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총무, 이번엔 ‘노동자’ 인정받을까 < 경향신문 2017년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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