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탈퇴 조항을 작성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진 않지만 영국이 이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2000년대 초반 EU 탈퇴 조항인 리스본조약 50조의 초안을 작성한 영국 외교관이자 상원의원인 존 커는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이렇게 말했다. 당시 커 의원은 EU가 독재체제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U 탈퇴 조항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영국이 이 조항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 절차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앞길은 불확실하다. 아무도 ‘걸어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EU 탈퇴 조항’ 리스본조약 50조…첫 ‘이용국’ 된 영국 < 경향신문 2017년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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