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비교
‘문희상 구상’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자발적 국민 성금 그리고 지금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약 60억원)을 더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의장이 발의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억인권재단’을 통해 국외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강제징용 해법 부상한 ‘문희상 안’, 한·일 기업·국민 자발적 성금으로 배상…피해자 동의 ‘관건’
<경향신문 2019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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