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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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 내용

경향신문 DB팀 2019. 11. 28. 16:46


올해 바뀐 연말정산 관련 주요 내용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도서·공연·미술관 지출비에 대해 카드사용 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경우 개인연금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잘 받는 법  <주간경향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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