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 내용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이 강사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이를 감안해 교육부는 올해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전국 대학의 강사들에게 지급될 임금 577억원 중 절반인 288억원을 ‘강사 처우 개선’ 항목으로 각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강사 고용안정 위한 법인데”…대학가, 대량해고 ‘초읽기’ <경향신문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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