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고용유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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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고용유지조치

경향신문 DB팀 2020. 3. 26. 14:56

각국 고용유지조치

 

25일 민주노총이 유럽 10개국과 미국 노동계를 통해 취합·분석한 각국의 고용보호조치를 보면, 일자리 유지와 생계 보장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 대부분 기존 제도의 지원 수준을 단시간 내 조정했는데, 노사정 대화가 밑바탕이 됐다.

각국 대책의 핵심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 확대 조치였다. 한국으로 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고용 보장 못지않게 생계 보장에 무게 중심을 둔 대책들을 내놓았다. 일례로 덴마크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 인건비의 75%(한도는 월 2만3000크로네·약 410만원)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도 유지하고 임금 손실도 없는 셈이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30% 이상 또는 노동자 50인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휴업에 들어갔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역시 노동자 기존 임금의 최대 90%까지 정부와 사업주가 보전토록 했다. 네덜란드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원 조건으로 못 박았다.

 

 

■관련기사

[‘코로나19’ 확산 비상]유럽 일부 국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예술인도 생계지원금

<경향신문 2020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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