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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보유세 인상

최저임금인상,보유세 인상에 정부 정책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3.6%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대답은 34.0%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기능·노무직(50.7%), 사무·관리·전문직(53.5%), 학생(48.8%)의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임어업(50.0%), 자영업(46.6%)에선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임금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평가한 반면 50·60대에선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관련기사 [설 특집 여론조사]최저임금 인상 효과 ‘긍정 평가’ 높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60.2%가 동의

2010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0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44.0%(더불어민주당) > 12.1%(자유한국당)’ → ‘?(지방선거 결과)’. 경향신문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민심 여론조사(경향신문 2월15일 자 보도)에서 나타난 여야 정당 지지율이다. 지지율로만 보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점쳐진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설 즈음(2월) 지지율은 40%(한국갤럽 기준)였다. 민주당은 21%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6·13 지방선거 이것이 궁금하다]②민주당·한국당 지지율 3.5배 격차···최근 2번 선거와 비교해보니

개헌 주요 분야

개헌 주요 분야,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 선호도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꼽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꼽았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은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현행처럼 ‘5년 단임제’를 하자는 응답도 27.6%나 됐다. ■관련기사 [설 특집 여론조사]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찬성 47%·반대 46.5% ‘팽팽’

남북정상회담·개헌 필요성

남북정상회담 개최, 개헌 필요성 경향신문이 설을 앞두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하는 여론은 69.0%로 나타났다. 남북 문제 이외의 정국 최대 현안인 개헌을 두고는 전체 응답자의 71.6%가 ‘필요하다’고 답해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19.7%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관련기사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여론조사]국민 10명 중 7명 “남북정상회담 찬성”

바다낚시 채포량 비중

연근해 어획량 대비 바다낚시 채포량 비중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바다낚시로 낚시인들이 건져올린 채포량(포획량)은 11만6000톤으로 추정된다. 바다낚시 채포량은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12.5%나 된다는 얘기다.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로서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낚시면허제 ‘고양이 목에 방울?’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낚시면허제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평생면허와 1회면허를 따로 내주기도 한다. 낚시를 레포츠로 보고 관리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에서 낚시면허제는 1974년 수산청(현 해수부)이 내수면어업법을 만들 때 처음 검토했다. 수질환경과 물고기자원 보호, 유어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언급만 됐을 뿐 실제 추진되지는 못했다. 당시 사회여건상 돈을 내고 면허를 받아 낚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1988년 보트 낚시, 갯바위 상륙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 해결방안 차원에서 낚시면허제가 다시 언급됐다. 하지만 이때도 ‘그런 방법이 있다’ 수준으로 끝났다. ■관련기사 낚시면허제 ‘고양이 목에..

최순실, 삼성 이재용 항소심 주요 판결 비교

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뇌물 수수자인 최순실씨(62)에게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러 부분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최순실 선고]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최순실씨 주요혐의 및 선고 결과

최순실씨 주요혐의 및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13일 최순실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함께 있다고 명시했다. 최씨는 232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요구액이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의 뇌물액은 232억원 상당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약 73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 최씨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련기사 [최순실 선고]최씨, 인정된 뇌물액 232억…‘공범’ 박근혜 중형 못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