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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3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공약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86년 2911시간이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1000시간 가까이 더 오래 일했다. 약 150년 전 프랑스의 연간 노동시간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OECD에 가입한 1996년 2637시간으로 줄긴 했지만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1위라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자리는 2008년에야 멕시코에 내줬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300여시간 길고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63시간)에 비해서는 700시간이나 더 일한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⑧노동시간- ‘죽음 부르는 과로사회’ 공감…해법엔 노·사 시각차

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령안 주요 내용

2018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를 정부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지방조직 제도 개선안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단체장이 결정…‘자치분권’ 강화

유기견에 관한 뉴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유기견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가 바로 그것인데,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기견 문화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2017년만 봐도 유기견에 대한 기사가 차고 넘친다. 개가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버린 사람도 있었고, 휴가철은 대놓고 개를 버리는 시기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관리를 안해 더러워진 외모도 입양을 꺼리는 이유지만, 한번 버려져 상처받은 개를 다독이려면 새끼 때 입양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도 유기견의 급증에 한몫했다. 201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돼 이를 위반하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고, 버려진 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