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령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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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령안 주요 내용

경향신문 DB팀 2017. 12. 27. 09:20


2018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를 정부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지방조직 제도 개선안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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