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를 정부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지방조직 제도 개선안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단체장이 결정…‘자치분권’ 강화 <경향신문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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