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대표를 상대로 ‘청부 고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LG전자(경향신문 2015년 11월25일자 1·2면 보도)와 관련, 검찰이 임직원 전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 사건 관련자인 권모 LG전자 부장이 회사 돈을 과다하게 협력사들에 지급(배임)한 게 아니라 윗선의 결재 등 서로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LG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을 봐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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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고발’ 쉬쉬…검찰, LG전자 봐주나 <경향신문 201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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