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금융규제 적용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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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금융규제 적용 예외 대상

경향신문 DB팀 2017. 8. 16. 15:2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LTV와 DTI를 강화한 8·2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자 사례별 문답자료를 13일 내놓았다.

‘8·2 부동산 대책’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5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 서민의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8·2 대책 발표 전에 대출금액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다주택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예전 LTV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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