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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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경향신문 DB팀 2017. 8. 16. 15:36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2배로 높이는 등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판촉행사에 동원된 직원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미루거나, ‘판매분 매입’ 등 기존 불법 관행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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