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2배로 높이는 등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판촉행사에 동원된 직원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미루거나, ‘판매분 매입’ 등 기존 불법 관행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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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과징금도 2배로<경향비즈 201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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