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5심제
2015년 국회가 ‘사랑이법’을 만들었다. 아이 어머니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가정법원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게 해줬다. 이 무렵
한국인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딸을 낳았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였다. 그런데 B씨는 중국에서 여권을 갱신해주지 않아 유부녀가 아니라는
증명도 받지 못했다. 출생신고를 못하던 A씨는 사랑이법 소식을 듣고 가정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법원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57조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B씨의 신원이 확실했다. 항소심도 신청을
기각했다. 국회가 만든 법이 그렇다는 이유였다.
그러던 지난 6월 대법원이 A씨 신청을 받아줬다.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관련기사
[헌법에 없는 ‘5심제’](3)재판의 재판…오판만큼 무서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경향신문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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