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디딤돌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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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디딤돌 판결·결정

경향신문 DB팀 2020. 12. 7. 16:02





11대 디딤돌 판결·결정




11대 디딤돌 판결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성폭력·성매매 관련 판결은 후보작에 대거 포함됐다. 정치인의 잇따른 성폭력이나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양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전직 충남지사 안희정씨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걸림돌 판결에 포함됐다.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에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총 8억3500만원을 피해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의 판결이 선정됐다. 기업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삼성이 이씨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고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준 것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재벌들의 권력자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가 정경유착의 범죄인지, 재벌들이 겁박을 당해 끌려간 범죄인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해마다 10대 디딤돌 판결을 선정해왔지만 올해는 중요한 판결이 많아 11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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